– 서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국가 공백과 대통령 선거 절차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그리고 대통령의 빈자리를 맞닥뜨리며 “우리는 지금 무정부 상태인가?” “다음 대통령은 언제 뽑는 거지?” 라는 막연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나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다. 뉴스에선 “탄핵 인용”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지만, 머릿속에 남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다”는 현실이다.
🔥 재난 속에서 드러난 리더십의 공백
그 불안은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 아니다.
얼마 전 강원도와 경북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 수천 명이 대피하고 수십만 평의 산림이 잿더미가 된 이 엄청난 재난 상황 속에서 “누가 지휘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마음 한구석을 채웠다.
확실히 어떤 존재가 사라졌다는 느낌이었다. 대통령이 없다는 건 단지 자리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최종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은 무기력해진다. “지금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대답하기 어려운 나날들이다.
📜 대통령이 탄핵된 후, 다음 절차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국가는 헌법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즉,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하며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3일 이전에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 선거는 어떻게 진행될까?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에는 대선 일정이 긴급하게 조율되며, 아래 절차를 따른다.
- 선거일 공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함
-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짧은 기간 동안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전개
- 투표 및 개표: 전국 유권자들이 하루 동안 투표하며, 다수득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
- 바로 취임: 조기 대선의 경우 당선인은 즉시 대통령직에 취임
📌 실제 사례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시
3월 10일 탄핵 → 5월 9일 선거 →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바로 취임
🤔 서민이 느끼는 이 어지러운 순간
헌법이 존재하고 절차가 명확하다 해도,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는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대통령은 없는데, 뉴스는 넘쳐난다.”
“총리가 뭔가 한다는데... 왜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는 것 같지?”
대통령의 자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중심축이다.
그 자리가 공백이 되었다는 사실은, 국민 개개인에게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를 남긴다.
🌱 우리가 바라는 것
나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다.
그저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난 상황엔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혼란은 길지 않아야 한다.
절차는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은 더 이상 소외된 존재가 되어선 안 된다.
🔗 참고자료
앞으로의 60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혼란의 끝에서 다시 희망을 만날 수 있기를.
다시는 “리더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 이 글은 2025년 4월 15일 기준, 최신 법령 및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